개인정보보호지침(안) v3.1 개인정보보호지침(안) v3.2 개정이유 관련근거
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위탁
1. 개인정보 국내처리 위탁업체
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위탁
1. 개인정보 국내처리 위탁업체
【제정·개정이유】
수탁사 사명변경에 따른 현행화 
-
(신설) 제8조 연계정보(CI) 처리에 관한 사항
회사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5(연계정보의 생성•처리 등) 및 제23조의6(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)에 따라 정보주체의 연계정보(CI)를 안전하게 처리합니다.
1. 연계정보 수집 등 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
회사는 본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에 따라 연령확인 및 본인인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동안 연계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. 세부사항은 ‘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2. 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
1) 정보주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연계정보에 대해 열람, 정정, 처리정지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권리행사와 관련된 상세 절차는 본 개인정보처리방침 ‘제6조 이용자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’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2) 정보주체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연계정보 처리와 관련된 문의, 불만, 피해 또는 침해사고 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할 수 있도록 접수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접수 창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본 개인정보처리방침 ‘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열람창구’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 연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
1) 회사는 연계정보 처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①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
  연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 수립 및 연계정보취급자 정기적 교육 실시
② 암호화 저장 및 전송
    연계정보를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·수신하는 경우 암호화된 통신 채널 사용 및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적용
③ 연계정보의 분리보관
    회사는 본인인증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수집•저장하지 않습니다.
④ 접근권한 관리 및 최소화
    연계정보에 접근가능한 인원을 최소화
 ⑤ 보안 점검 및 취약점 진단
  연계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해 연1회 이상 처리실태 점검 수행 
2)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연계정보 보호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.
4. 연계정보보호책임자 지정
연계정보보호책임자는 본 개인정보처리방침 '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열람청구'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(CPO)가 겸직하고 있습니다.
【제정·개정이유】
연계정보 수집 등 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공개
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의 공개
연계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접수 및 절차의 공개
연개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의 공개
연계정보보호책임자 지정에 따른 공개
【법령 및 고시】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(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)

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(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연 1회 자체점검)

연계정보의 생성·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및 별표 4(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)
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【제정·개정이유】
조문 번호 변경
-
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열람청구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열람청구 【제정·개정이유】
조문 번호 변경
-
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
본 방침은 2026년 6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.
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, 정보주체가 변경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
변경 전·후 내용을 비교한 신구조문대조표를 제공합니다.
(신구조문대조 link)
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
본 방침은
2026년 8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.
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, 정보주체가 변경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
변경 전·후 내용을 비교한 신구조문대조표를 제공합니다.
(신구조문대조 link)
【제정·개정이유】
조문 번호 번경
적용일자 변경
-